하남지역 내 사업용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면허 배정이 지난 2022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총 4대에 그치면서 이 기간 중 전체 면허 배정 중 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체 80%가 택시운전자에게 집중돼 현행 개인택지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하남모범운전자회 운수업계 대표자 등에 따르면 최근 금광연 하남시의장 주최로 의장실에서 운수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남모범운전자회 소속 버스·용달·화물 운수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행 개인면허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들이 개인면허 제도 시행 후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율 할당제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운수업계 간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사업용 운수종사자 수는 각각 버스 700여명, 화물 1천49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배정은 지난 2022년과 2024년 각각 2대(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여명에 불과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각각 27대, 28대로 전체 면허배정 80%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에 따라 ▲비율 할당제 조항 폐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에 사업용 자동차(택시·버스·화물)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포함 등을 적시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자환 하남모범운전자회 회장은 “순위제에서 배분 비율제로 바뀐 후, 특정 회사(약 60명 규모)의 기사들이 전체 물량의 80%를 독점하고 있다게 현실”이라며 “3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도 개인택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광연 의장은 “개인면허 등 하남시의 모든 행정은 공정하고 균형이 잡혀야 한다”면서 “모범운전자회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하남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 개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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