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경기도내 31개 시·군 신고창구 운영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다음 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 창구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로부터 수출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전투기 오폭 등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9월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다음 달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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