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CU·케이비자 외국인 비자대행 서비스, 명백한 위법"

CU는 지난 1일 비자 대행 서비스를 통해 결혼부터 취업, 투자, 이민, 영주 등 비자 업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
CU는 지난 1일 비자 대행 서비스를 통해 결혼부터 취업, 투자, 이민, 영주 등 비자 업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편의점 CU와 그 제휴사 ㈜케이비자가 운영 중인 외국인 대상 비자대행 서비스에 대해 "명백한 행정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며 전방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대한행정사회에 따르면, CU와 케이비자는 최근 전국 점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만원부터 가능', '업계 절반 가격' 등의 문구로 비자대행 서비스를 광고하며 실제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 행위가 무자격자의 행정업무 대행으로 행정사법, 표시광고법, 법무부 고시 등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회는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 허가 신청 등은 행정사나 법무법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CU·케이비자의 행위는 명백한 기준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 공정위 신고, 유관기관 제도개선 건의, 윤리위 징계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황해봉 회장은 "이는 단순한 업역 침해가 아닌, 자격 없는 기업이 국가 공적서비스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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