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주택가 인근 공해·폐수 ‘덜미’…특사경, 미신고 운영 업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월21일~5월2일까지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월21일~5월2일까지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도심 주택가에서 폐수 등의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온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1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5월2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시 특사경은 총 단속 대상 32곳 중 4곳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2곳은 폐수배출시설을, 나머지 2곳은 대기배출시설을 각각 미신고한 상태로 운영해왔다.

 

A업체와 B업체는 석재 절단과 금속 가공 과정에서 폐수가 생겨나지만,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C업체와 D업체는 자동차 외부 샌딩 작업을 신고한 장소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장비를 무단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반드시 군·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설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사업장 4곳에 대해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의 민원이 자주 일어나는 도심 주택가 인근을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우려 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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