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조치 및 출입제한 등 악성민원 대응강화

image
파주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언·폭행민원인 퇴거 조치 및 출입 제한 등 현장조치 강화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특이 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마련한 민원담당직원 보호 및 대응 강화 조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대민 부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선의의 민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침에 발맞춰 특이 민원 대응체계와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시 민원응대 부서는 ▲민원실 민원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시(20분 경과) 종결 ▲민원을 빙자한 욕설·협박·성희롱 시 즉시 종결 ▲폭언·폭행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특이 민원 대응법 교육과 심리치유를 위한 ‘힐링콘서트’를 병행하기로 했다.

 

image
파주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보디캠, 웨어러블카메라)을 들어 보이고있다. 파주시 제공

 

피해 공무원 지원에도 나섰다.

 

심리상담 및 의료비·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휴식시간,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 시 기관 차원의 고발 등 소송을 지원하는 법적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

 

민원실에는 폐쇄회로(CC)TV 구축, 비상벨 설치,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전화녹음기능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은 물론이고 휴대용 보호장비(보디캠, 웨어러블카메라) 등을 구비해 비상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악성민원 대응팀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