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가 뭐길래 이래야 하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판결이 나왔다. 소모씨(28)와 김모씨(35)에 대한 1심이다. 소씨는 징역 1년, 김씨는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둘 다 아무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시위 도중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다. 반성문 내고 정중히 사과했다. 법원도 이런 정황은 참작했다. 하지만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앞으로 94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형량에 기초한 양형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죄의 엄중함을 판시했다. “범행 대상이 법원이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범행은 지난 1월19일 새벽에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직후다. 김씨는 법원 청사 외벽을 벽돌, 덮개 등으로 훼손했다. 소씨는 타일 조각 등으로 유리문을 부쉈다.
직업 정치인들도 아닌 청년들이다.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애국 청년 석방하라’는 구호도 있다. 당사자와 가족들의 사정이 딱하다. 하루아침에 재소자가 됐고 전과를 얻었다. 하지만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 사법부에 대한 전례 없는 폭력이다. 법원의 판시에 어떤 변명도 달 수 없다. 더 큰 걱정이 있다. 정치 폭력의 보편화다. 대통령선거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대가 경기도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들이 공존해서다.
12일 평택에서 민주당 대선 출범식이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말했다. 이 후보 지지자가 해당 시민을 폭행했다. 시민들이 ‘왜 사람을 때리냐’며 말렸다. 이 장면이 출범식을 취재하던 본보 카메라에 담겼다. 15일 안양시에서도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김문수 후보 유세 중이었다. 이때 60대 시민이 관계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국민의힘’을 외치는 게 시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가해자는 폭행 직후 집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수소문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정치 폭력에 대해 엄단을 지시했다. 이게 뭔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선거가 그토록 중요한가. 본인을 평생 따라다닐 전과와 맞바꿀 정도인가. 혐의 경중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잔치다. 그깟 정치가 뭐라고 소중한 인생에 흠집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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