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희롱 피해자에 사과해야…자정 능력 없어"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경기일보DB.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경기일보DB.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직원 성희롱 의혹과 언론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리자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징계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밤 졸속으로 진행한 도의회 모 상임위원장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묻는다. 도대체 어느정도 비상식적 행위가 있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릴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분명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입장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는가”라며 “이것이야 말로 피해자 호소를 외면한 전형적인 2차 가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양 위원장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더욱 가관인것은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것을 핑계삼아 처분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외부기관의 처분 없이는 최소한의 자정기능도 없는 정당인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앞서 언론탄압 발언으로 일었던 논란으로 두 차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양 위원장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및 당직 해임 징계를 내렸다.

 

두 건을 모두 병합해 심사한 결과인데, 현 시점에서 해당 징계는 양 위원장이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결과라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도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구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해 봐주기식 징계를 위한 핑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상임위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피해 직원 A씨는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도의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지난 12일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 결과와 관련,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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