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종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소에 대비해 법원에 신천지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과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과천시와 과천지킴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신천지 과천교회는 지난 2022년 과천시의 한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과천시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민원, 교통, 안전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신천지는 곧바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과천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천지킴시민연대, 과천시 기독교연합회, 문원초·중학교 학부모·아버지회,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자총연합회 등 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지난 18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신천지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장현승(소망교회 목사)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 회장은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교리를 퍼뜨리며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지속해왔다”며 “교회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서 같은 종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 기독교연합회 관계자 역시 “신천지는 그동안 위장 포교와 거짓 교육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이단 종교다. 도심 한복판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면 과천지역 전체가 피해권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원초등학교 학부모회 관계자는 “이마트 건물은 청소년과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문화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했다가 포교에 노출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신천지는 과거 학교 앞에서 무료강연이나 설문조사 등을 가장해 청소년 포교를 시도해온 전력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그런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항소 대응을 위한 시민탄원서 작성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신천지의 위장 포교실태를 널리 알리는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천지교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법원이 올바르게 잡아준 결과다. 신천지가 제출한 허가 서류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과천시가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신천지가 승소하면 이마트 9층을 정식 종교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신천지가 무료 강연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천지는 현재 과천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포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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