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에 <‘부정채용 수사’ 감사팀에 입 꾹…부천도시공사 간부들 송치>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를 비롯해 인사팀장을 지낸 B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와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 모두 지난 2025년 4월 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기사 : ‘부정채용 수사’ 감사팀에 입 꾹...부천도시공사 간부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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