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가산금리 1.2%→1.5%…주담대 한도 축소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현행과 동일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경우에 따라 3천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인 1.5%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며,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천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천만원으로 약 3천300만원(5%)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1천900만원(3%),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6억5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1천800만원(3%)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천200만→1억4천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천400만→1억5천100만원)의 한도가 깎인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6개월 유예되면서 12월까지 현행 0.75%로 유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최근 지방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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