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손흥민 협박녀’ 아니에요”…신상 잘못 털려 제3자까지 피해 확산

'손흥민 협박녀'로 엉뚱한 사람 신상 퍼져
외모 비하·조롱 등 잇따르는 피해 반복

서울 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중앙지법. 연합뉴스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던 20대 양모씨가 구속된 후 온라인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양씨로 오인돼 ‘신상털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와 남자친구 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 17일 구속됐다.

 

이 당시 양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마스크를 쓴 양씨 얼굴의 일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양씨의 실명과 함께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그램”, “피의자 사진 모음” 등 제목을 단 게시물이 급속이 퍼졌다. 양씨의 과거 SNS 활동을 추적하는 게시물이나 지인의 사진까지 공개한 게시글도 있었다.

 

이러한 일부 게시물에는 양씨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댓글도 달렸다.

 

공개된 신상 중에는 양씨가 아닌 엉뚱한 인물의 신상이 퍼진 경우도 있어, 사건과 무관한 제3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다.

 

여성 A씨는 자신이 양씨로 오인돼 실명과 SNS 계정,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A씨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시글 작성자 및 댓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차 가해성 조롱성 댓글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신상털기’가 제3자에게까지 확산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최씨의 SNS 계정에 있던 피해 여성의 얼굴, 가족사진 등이 특정돼 유포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무관한 학생이 피의자로 오인돼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피의자 신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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