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특별 점검…“하천 야적퇴비, 팔당상수원 오염 우려↑

박창진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오른쪽)이 21일 여주 북내면 야적퇴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박창진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오른쪽)이 21일 여주 북내면 야적퇴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경기도내 경안천을 중심으로 하천 야적 퇴비가 부적정하게 방치되면서 침출 오염수의 팔당댐 유입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3월부터 팔당댐 유입 지류와 지천 등 하천 84곳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156곳에 걸쳐 야적퇴비가 부적정하게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강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여름철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녹조 발생 대응 차원에서 하천변 야적퇴비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야적 퇴비가 다수 발견된 경안천 부근을 중심으로 지난 기초 조사를 토대로 광주시 등 해당 지자체와 합동점검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농 농가가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퇴비를 쌓아 놓는 건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어 퇴비 소유주가 모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유지에 보관하는 경우도 덮개를 덮어 침출수가 흘러가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한강청은 합동점검에서 야적퇴비 방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퇴비 관리를 위해 비닐 덮개를 제공하는 한편, 강우시 퇴비에 포함된 질소·인 등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한 관리방법도 현장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 제50조에 근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동곤 청장은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야적퇴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점오염물질이 팔당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가 수거돼 팔당호의 녹조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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