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의장, 입법 고문 2명 위촉…“폭넓고 전문적 체계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가운데)이 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왼쪽에서 2번째),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오른쪽에서 2번째)에게 각각 입법 고문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가운데)이 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왼쪽에서 2번째),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오른쪽에서 2번째)에게 각각 입법 고문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입법 고문을 5명으로 확대하고 보다 폭 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은 최근 의장실에서 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등 2명을 입법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채 전 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 교수는 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번 입법 고문 추가 위촉은 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고문을 통해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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