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2일 지역신문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담당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때 250억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80억원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기금이 축소되면서 지역언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지역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있고 광고매체의 다변화와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광고 집중 현상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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