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후정범' 정치…사법장악 시도 종지부 찍어달라"
국민의힘이 대법관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부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소중한 한 표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현행 대법관 임용 요건에 ‘각계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비법조인의 임용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일 뿐 당이나 제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자중하라는 지시를 당내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슬쩍 선 긋는 모양새지만,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이라며 “행동대장들이 앞장서고 배후의 이 후보는 모르쇠하는 배후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정 정당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유권 무죄, 무관 유죄’의 사법농단 시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논의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특검 도입,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 등을 열거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은 이제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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