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토바이 훔쳐 무면허로 안산시 돌아다닌 중학생들, 14일만에 검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안산시 일대를 배회한 중학생들이 1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중학생 A군(16)과 B군(16)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1일 오후 11시57분께 안산시 선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24일까지 안산시 일대를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인근 상인들의 진술로 A군 등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25일 이들을 붙잡았다.

 

A군 등은 모두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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