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조례 대폭 손질… 실질적인 도움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호선 전환
회의 연 1→2회… 논의 실효성 강화
의료지원 ‘민간 병원’과 연계도 가능

잊혀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 윤원규기자
잊혀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 윤원규기자

 

경기도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정책을 대폭 손질, 오랫동안 소외돼 온 피해자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원폭 피해자에 대한 도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0월25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나타난 변화로, 앞으로 위원장 호선제 도입,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 신설, 의료지원 실효성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원폭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예산 확보 필요성 ▲의료지원 확대 방안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원폭피해자 기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당시 정경자 의원은 위원회를 마치고 경기일보와 만나 “위원장 호선 등을 조례에 담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도 실·국장이 겸임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간 호선 방식으로 바꾸고, 회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정책 논의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자료 정리 사업도 보다 명확해진다. 기존의 ‘자료정리’ 조항은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로 구체화했고, 학교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등 비핵화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 기반도 조례에 명시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평화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넓힌다는 목표다.

 

의료지원 조항도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도립의료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도립병원의 접근성 문제로 실사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홍보 강화 의무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해 민간 병원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정경자 의원은 “원폭 피해자분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도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약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작은 변화라도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상복 경기원폭피해자협의회장 역시 조례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작은 관심이 피해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원폭 피해… 일본은 노벨상, 한국은 푸대접 [원폭피해, 그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4580309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