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시달린 제주 교사 사망 속 작년부터 교원 대상 악성 민원 등 93건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받았지만,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심적 고통 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등 교원 보호 최선”
#1.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각을 한 학생에게 “다음에도 지각을 하게 되면 미리 전화로 알려달라”고 지도했다. 며칠이 지난 뒤 그 학생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등교하지 않았다. A씨는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학생은 집 근처에서 발견됐고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학생 부모는 A씨의 지도 방식이 미흡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며 A씨와 교장, 교감을 아동학대로 혐의로 경찰, 교육청에 신고했다.
#2. 인천지역 한 중학교 교사 B씨 상황도 비슷하다. 동급생에게 물건을 빌려준 C군이 친구 여러명을 데리고 가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친구 여러명과 함께 찾아가 반환을 요구하면 자칫 학교폭력으로 오해 받을 지 모른다”고 지도했다. 그러나 C군과 부모는 불만을 품고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갈등을 키우지 않고 문제가 학교 폭력으로 커지지 않도록 조정한 교육적 행위였는데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최근 제주도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으로 숨진 채 발견 된 가운데, 인천지역 교원들 역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비롯한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등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3건이다. 그러나 상당수 신고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분류되는 등 문제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 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중 수사가 끝난 438건 중 417건(95.2%)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따른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당한 지도활동을 해도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몰라서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인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교사의 사기를 꺾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막아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국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그 건수가 적어도 교원들 사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현행법 상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부모 교육이나 교육감의 선처 의견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최근 전국 교사 4천68명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6.8%가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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