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등 항공사 3곳에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35억여원을 부과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곳에 대해 모두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치 처분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1건에 1억3천300만원을, 제주항공 2건에 8억원, 티웨이항공 3건에 26억500만원 등이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한 48시간 안에 하지 않고 초과했다. 또 항공기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과징금 8억원과 함께 정비사 3명에게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각각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때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여기에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
특히 감항성 확인 뒤 결함을 재차 발견하자 종전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티웨이에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를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스스로가 항공 안전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