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市, 부속사업 협약에... ‘골드라인 정비사 투입’ 조항 전무 일각선 “현대로템, 시정 조치해야”... 市 “적법한 절차 따라 승인 완료”
김포골드라인 정비인력의 서울 신림선 전동차 중정비 동원(경기일보 14일자 10면)과 관련해 협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SRS㈜는 시의 승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골드라인 정비인력 10여명이 ‘신림 SRS(서울 신림선)’ 전동차를 중정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가 김포골드라인SRS㈜의 모회사인 현대로템㈜과 체결한 협약조건의 ‘부속사업’ 조항에 따른 것으로 골드라인시설(차량기지)에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현대로템㈜는 시가 지난해 3월 새 위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입찰 참여사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신림선을 운영 중인 현대로템㈜는 이 같은 부속사업 협약조건의 명분으로 내세워 신규 수익사업으로 ‘신림 SRS 전동차 중정비’를 제안해 시가 승인하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로템㈜와 시의 이 같은 합의로 골드라인 운영사가 ‘신림 SRS’ 측과 내년 11월까지 신림선 12편성에 대한 중정비를 3억여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와 현대로템㈜가 체결한 협약에는 부속사업을 벌이면서 골드라인 정비인력을 활용한다는 조항은 없어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약조건의 부속사업은 ‘김포골드라인 시설·차량을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 인력이나 직원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다.
이에 대해 김계순 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속사업은 ‘시설 및 차량 등을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사업’이라고 정의됐지 인력 활용이나 직원 투입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현대로템㈜이 김포골드라인 인력 10여명을 외부사업에 투입한 건 규정 위반으로 시는 현대로템㈜에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 신림선 중정비에 인력 투입으로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역시 협약조건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서 운영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 내 직원이나 출입자, 승객, 기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사업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오전 30대 근로자 A씨가 홀로 냉난방기를 조립하던 중 작업대 위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2인1조가 원칙인 정비현장에 근로자 혼자 큰 부품을 들고 작업한 게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직원 사고 사례들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된다면 현대로템㈜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약상 외부기관 차량 중정비 수탁업무는 김포골드라인 유지관리업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시 승인 대상건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전 승인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포 골드라인 정비사들, 서울 신림선에 빼앗겼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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