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단체 고발…"선거사무 방해"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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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체, 소속 회원들 상대로 '투표 방해' 교육
선관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엔 단호히 대처…절차는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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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특정 단체와 그 대표자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부정선거 주장으로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단체 A와 그 설립 및 운영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와 배춧잎 투표지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 단체는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며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9조 ▲투‧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등의 법률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선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주요 선거관리 현장을 공동선거참관단이 직접 참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가 고발한 단체와 대표자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A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며, 대표자 B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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