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대규모 주차장이 있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다. 5만㎡(1만5천여평) 크기라 대형 화물차 402대가 주차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금싸라기 송도 땅에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완공했다. 그러나 3년째 텅 비어 있다. 인천시가 주차관제시설 등 주차장 필수 시설물 공사를 불허해서다. 불허 명분은 주민 반대다.
지난주 이 주차장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주차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요건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민원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인천항만공사나 인천경제청 모두 인천을 위한 기관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시민 세금과 시간을 들여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 것인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인천의 해묵은 숙제다. 공항 항만의 물류도시라면서 변변한 화물차 주차장 하나 갖추지 못했다. 물류업계는 차 둘 곳을 못찾아 헤맸다. 시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차 불법주차에 시달렸다.
인천항만공사가 먼저 나섰다. 2021년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부지를 잡아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인천시도 군말 없이 승인했다. 앞서 인천시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을 해보니 이곳이 최적지로 나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넓고 번듯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탄생했다. 그러나 공사를 끝내고 나니 인천시가 입장을 바꿨다. 지역 주민단체 등이 반대하니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다른 부지를 찾아보자고 인천항만공사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주차장의 시설물 설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은 물론 간이화장실 설치도 못하게 했다.
이런 갈등에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심판까지 동원됐다. 인천시는 다른 부지를 찾아 화물차 주차장을 다시 짓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기껏 완공한 주차장도 쓰지 못하면서 대체부지는 어디서 찾겠느냐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텅 빈 송도 화물차 주차장 주변 도로는 화물차 불법주차 장소로 변했다.
이제 와서 인천시는 화물차 주차장이 인천경제청 소관이라며 떠민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판결을 받고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 한다. 이러면 자치며 행정이 무슨 소용인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법원이나 주민단체에 떠넘기는 풍경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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