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운전자,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께 평택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승합차와 시비가 붙은 끝에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비켜 주지 않은 B씨 일행과 다투던 중 B씨가 하차해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B씨가 차량에 치이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그대로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역과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씨가 좌회전해 도로를 빠지던 중 정주행으로 오는 B씨 일행이 탄 승용차와 동일한 길로 빠지려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검거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숨져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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