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사전투표일인 29~30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참여 직원에 대해 최대 3시간의 공가(公暇)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는 의회사무처 구성원 모두가 주권자의 책임과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여할 경우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투표는 국민이 가진 가장 강한 권리이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삶과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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