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불법 여론조작 사건 연루 관계자 재조사·후속 조치’ 촉구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의왕시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불법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에 대해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날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최근 한 언론에서 의왕시장의 시정 관련 비판을 막기 위해 시 공무원 A씨가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실 등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백운밸리아파트 온라인 카페에서 시장의 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박하기 위해 제3자의 계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불법행위의 진행상황이 시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보인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시장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시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여론조작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일”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엄중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시정에 참여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하고 시장은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고 시민에게 공개 사과해 시민의 신뢰회복과 투명한 시정 확립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며 “재발방지시스템 점검과 건전한 공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호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시 공무원은 온라인 카페에 의왕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해 반박 글을 게시하는 등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을 공모해 실행, 지난 5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의 선고를 받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며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시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시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28일부터 9월30일까지 126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시가 행정공백 및 시민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청, 재의요구안에 대해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돼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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