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公 직원 사망' 이후 지원세칙 개정...‘면피대책?’

오정레포츠센터 장비 내리다 추락사 발생
중처법 적용 여부 관계기관 조사 들어가자
공사, 시행세칙 개정 ‘임직원 소송 시 지원’
“책임 회피 급급” vs “최소한의 법률적 방어”

부천도시공사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도시공사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도시공사가 최근 소송사무처리 시행세칙을 개정해 임직원에 관한 법률지원체계를 신설한 것을 놓고 공사 안팎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공사 직원 A씨(40대)가 오정레포츠센터 체육시설 내 장비를 지하로 내리던 중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지난 1월14일자로 소송사무처리 시행세칙을 개정, 그동안 없던 ‘직무수행 중 소송지원’ 조항을 신설해 임직원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사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직원 B씨는 “직원이 억울하게 법적 다툼에 휘말려도 법률 지원이 없었다”며 “간부들이 책임질 상황이 되니 만든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도 “사망사고가 나기 전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본인들 책임이 걸리니까 규정부터 바꾸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모씨(52·부천시 원미동)는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만 급급한 것 같다.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기는 의견도 있다.

 

공사 중간관리자 D씨는 “그동안 소송이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며 “공사가 최소한의 법률적 방어를 해주는 구조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타 기관에는 임직원에 관한 소송지원 조항이 있지만 공사에는 갖추지 못했다. 위험업무 대응체계 정비 차원에서 세칙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소송지원제도를 신설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고재발 방지대책과 책임자 문책,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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