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일시복원”

1심 판결 효력정지 요청 하루만에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로이터는 항소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의견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 지난달 2일 전 세계 모든 국가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 등이 포함된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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