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오후께 결정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40대가 맞은편 상대 차량의 동승자와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같은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B씨(60대)를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역과. 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출발했을 뿐 역과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은 포착됐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부검 소견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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