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열람하겠다”…선관위 진입 시도 60대 체포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진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해,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시설 교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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