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254개, 경기도내 45개 개표소 역시 이번 대선의 개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마치면 구·시·군 선관위별로 설치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 및 득표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정·공표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개표는 선거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 총 4단계로 나뉘는 개표…정확·투명 만전
개표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투표함 접수·개함’→‘투표지 분류’→‘투표지 심사·집계’→‘개표상황표 확인 및 개표결과 공표’ 순이다.
투표함 접수·개함 단계는 투표가 끝난 뒤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등이 정복 경찰관의 호송하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로 이송해 접수하고 지정 장소에 적치하는 단계다. 이후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사무원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한 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옮긴다.
투표지분류기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분류한 두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 장치 중 하나로 투표지를 단순히 분리하는 역할만 한다.
작업 개표인 우리 개표 방식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억측이다.
‘심사·집계부’에 있는 개표사무원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의 정상 분류 여부를 한 장 한 장 수검표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해 한 번 더 확인·계수한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해 유·무효표를 구분한 후 유효표는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유·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확인석으로 넘기고 이곳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다시 검열하며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개표 결과가 공개된다.
■ 개표 절차에만 경기도서 1만5천여명 동원…부정선거 음모론 종식 최선
개표에는 개표사무원들을 포함한 개표관리 인력은 물론이고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여한다. 이번 대선 경기도에서만 45개 구·시·군선관위 개표소에서 1만5천여명, 전국 기준 7만2천여명의 개표 인력이 개표를 담당한다.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정·중립을 기준으로 위촉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의 개표참관인을 신고해 개표소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한다.
특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 선거권자도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해 선정되면 개표참관인으로 개표를 지켜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된 수검표 절차가 이번 대선에서도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는 얘기다.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정선거 주장 소송 결과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이 입증됐음에도 일각에서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면서 추가한 절차다.
또 이번 대선에는 개표참관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 등 중립적인 외부 학회를 통해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이 현장을 찾아 개표를 지켜본다. 이들은 개표뿐 아니라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의 전 과정을 살피는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다수 개표사무원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자나 정당 등 이해당사자와 일반유권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통해 부정선거음모론을 종식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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