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경기일보 5월31일자 인터넷 단독보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을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다. 재범 위험성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고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이 사건으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위해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원씨가 향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원씨에게는 형법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등을 태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계획적 범행,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인자로 적용된다.
한편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일으킨 김대한(당시 56세)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조모씨(당시 71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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