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 항소심…검찰,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7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상무와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여간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1천회 넘게 유출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하수 2천770만여 리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실제 오염 토양 규모 약 71만9천㎥(톤)을 43% 수준인 30만7천㎥로 축소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풍의 대주주인 장씨 일가가 전문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등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토양정화 이행 및 조업정지 문제 등에서 영풍의 책임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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