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투표소 참관인에게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거절 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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