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표 잘못해" 투표용지 교환 거절당하자 찢은 여성 입건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투표소 참관인에게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거절 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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