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기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14명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고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 시행 유예를 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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