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7년8개월 확정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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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 없어"…원심 그대로 유지
이 대통령 공판준비기일 7월22일…불소추특권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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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됐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천4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0월14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9595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일부(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일부 무죄가 인정되고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경합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은 7년8개월로 감형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부는 각각의 범죄를 개별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형량을 합산해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달 22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려 실제 재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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