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변경 여부에 대해 거수 투표를 진행했다. 다만, 당론 변경 찬성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당론 반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헌상 당론 변경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등 20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하자"고 밝혔다.
이날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의총 중 기자들에게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숙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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