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명령 20일 앞두고도 ‘지지부진’…봉화군, 영풍 고발 카드 만지작

영풍 본사 전경. 영풍 제공
영풍 본사 전경. 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봉화군이 법적 고발을 예고하면서 제련소 이전·폐쇄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봉화군은 영풍이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책임자 처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30일까지 환경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1공장과 2공장 모두 이행률이 극히 저조해 사실상 기한 내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석포제련소 1공장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가운데 16%만 정화를 마쳤으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치다. 정화 대상 흙의 양(토량)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 50%를 기록한 이후 진척이 없다. 2공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돼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에 그쳤고,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 수준이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조항은 정화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영풍 측은 경영진 차원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제련소 존폐 논의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 측은 그간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해 정화작업에 투입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환경오염 누적으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면책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경상북도는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마쳤다. 조만간 용역이 본격화되면 내년까지 석포제련소의 향후 운영 방향과 대책이 도출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폐쇄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누적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낙동강 지역 환경·시민단체 1천300여 명은 “영구 폐쇄”를 요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폐쇄 및 이전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토양정화 지연, 형사고발 가능성, 제련소 이전 필요성까지 맞물리며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은 환경과 산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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