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차 타던 두 살배기 사망…키즈카페 업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놀이 기구를 타던 두 살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12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놀이기구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2년 8월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면서 발생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키즈카페 측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전띠 설치의 임의 제거, 안전성 검사에서의 안전띠 설치 권고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키즈카페의 안전관리 조직은 A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안전띠가 설치됐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개선 필요를 지적하며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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