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불안 두드러져…트럼프와 통화 사흘만에 이뤄졌다” “민주당, 대법원이 유죄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 면소 판결 끌어내려 해”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일째 되는 8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고 평하며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고 내다봤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시점 국내외 정세를 짚으며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사흘 만에 이뤄졌으며,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임고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그 수순으로 검사징계법, 판사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열거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며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며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이 상임고문은 이에 대해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상임고문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적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고 명시하며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임고문은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며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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