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첫 사례로, 향후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기존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법적 절차로, 통상 소송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나 결론을 기다려야 할 사안이 있을 때 적용된다. 이 경우 재판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형사재판의 계속 역시 ‘소추’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으로, 법조계 일각의 ‘기소 이후 재판은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 항소심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해석에 대해 “각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일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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