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첫 사례로, 향후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기존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법적 절차로, 통상 소송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나 결론을 기다려야 할 사안이 있을 때 적용된다. 이 경우 재판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형사재판의 계속 역시 ‘소추’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으로, 법조계 일각의 ‘기소 이후 재판은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 항소심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해석에 대해 “각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일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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