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구...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건의 정작 道 자체적 규제 해소는 인색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미온적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작 도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도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경기도 산지적용허가 기준 조례’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때 경사도 기준 등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20%까지 자율적으로 완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경기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일선 기초지자체의 자체적인 규제 완화 시도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도 조례와 동일한 완화 규정이 반영돼야 일선 시·군의 조례 역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을 추진할 경우 도와의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의 경우 군의회가 지난달 9일 해당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가평은 서울의 약 1.4배에 달하는 면적 중 81%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개발에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산간지역으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만큼 산지전용 규제 완화는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의 핵심 열쇠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연천과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도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직접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는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실무적,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특정인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으며,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사태, 산불 등의 환경적 문제도 있다”면서도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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