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인구소멸 대응한다더니… 위기 대응책 ‘내로남불’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구...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건의
정작 道 자체적 규제 해소는 인색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미온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작 도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도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경기도 산지적용허가 기준 조례’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때 경사도 기준 등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20%까지 자율적으로 완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경기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일선 기초지자체의 자체적인 규제 완화 시도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도 조례와 동일한 완화 규정이 반영돼야 일선 시·군의 조례 역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을 추진할 경우 도와의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의 경우 군의회가 지난달 9일 해당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가평은 서울의 약 1.4배에 달하는 면적 중 81%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개발에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산간지역으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만큼 산지전용 규제 완화는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의 핵심 열쇠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연천과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도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직접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는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실무적,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특정인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으며,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사태, 산불 등의 환경적 문제도 있다”면서도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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