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화물트럭을 몰다 인도를 침범, 10대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t 화물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인근 인도를 침범, 등교를 위해 걸어가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그는 안산지역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화성의 주거지까지 6㎞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