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 및 변호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이씨는 재판 말미 재판장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다. 지난번에도 요청했지만,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하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이로 인해 변론 과정에 별다른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필요한 추가 조사를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배우자, 10대 및 20대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다음 날인 15일 새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로 달아났으나 오전 중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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