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12일 경찰 출석 안 할 것…소환 조사 불필요”

“11일 소환 조사 불필요하다는 입장 담긴 의견서 제출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직접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방문조사를 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냐고 묻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근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확인돼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2월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은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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