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궤변”이라며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68조 2항을 올린 후 “한 전 장관 눈엔 (헌법 제68조에 적힌)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보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한 전 장관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제3조 지위와 권한에서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며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는 한 전 대표가 장관이던 시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하는데 이때 기소여부, 공소유지의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라는 질문에 당시 법무부장관 및 검사 대리인 변호사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회의록이 첨부돼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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