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에게 먼저 임신했다며 금품 갈취 시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한 “양씨는 손씨에게서 뜯어낸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당초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용씨 단독 범행이라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요구 역시 양씨와 용씨의 공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원가량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지만, 용씨와 공모해 손씨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5월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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