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대출사기 혐의 항소심에 딸 출석 “은행 직원 지시 따라 서명”

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 의원 자녀가 증인으로 출석, 대출 서류 작성 상황을 증언했다.

 

양 의원의 딸 양모씨는 10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정에 출석, “(새마을금고 직원이)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서명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또 “직원이 대출 자금을 용도 외 사용했을 때 주의 사항이나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냐”는 양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직원이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냐,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씨는 “아버지는 계속 정치를 하던 상황이라 집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어머니에게 다 맡겼다”고도 진술했다.

 

양 의원은 이날 검찰을 향해 “바짝 긴장한 증인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야비하고 비겁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증인을 신문하다 보면 상대방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정에서 야비하다거나 비겁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 대비 축소 신고·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양 의원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은 무죄를, 배우자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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