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 이웃 사장 살해한 중국인에 징역 30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검찰이 경쟁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10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A씨 측은 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범행 현장이 찍힌 영상을 분석했는데도 피고인 손에 흉기가 들려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피해자 부검 감정서에도 방어흔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거주지 입구 앞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처음부터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끝에 A씨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다린 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점, 등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을 포착해 계획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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