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형사사건 공판 기일 ‘추후 지정’…위헌적, 법치주의의 근간 뿌리 뽑는 결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면서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게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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