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맞다면 의원직 사퇴" 선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취업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2014년 국정원 공채 때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운을 띄웠다.

 

이어 "2017년에는 신원조사도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이는 둘 중 하나(2014년 2017년 신원조회)가 잘못된 것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듣고 있다”고 했다.

 

또 "제 아내가 2017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 합격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을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하냐”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제가 보낸 청원서에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는데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 악의적으로 왜곡하냐,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냐”며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장애 요인이 있어)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하지만 통과가 맞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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